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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 경고' 광고 게재 尹 지지 단체·조선일보 고발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4 16:48:01

내란 선전·선동, 특수협박 등 혐의

시민단체들이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경고 광고를 실은 단체 관계자들과 조선일보 대표이사 등 12명을 내란 선전 ·선동, 특수협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집회 모습. /더팩트 DB
시민단체들이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경고 광고를 실은 단체 관계자들과 조선일보 대표이사 등 12명을 내란 선전 ·선동, 특수협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집회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경고 광고를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단체들과 조선일보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24일 조선일보에 광고를 실은 단체의 민경욱 대표의장과 방준오 조선일보 대표이사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특수협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00백만 회원 일동'은 지난 7일과 22일 조선일보에 '반역 헌재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촛불행동 등은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것은 명백한 헌정파괴 행위며 광고 게재는 이를 선전하고 적극 가담한 중범죄"라며 "이들은 신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제1야당 대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청년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는 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자들을 가만히 둔다면 대한민국은 폭력과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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