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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폭동' 10대 구속영장…방화 미수 혐의도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4 16:48:02

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공동건조물침입 혐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하고 있는 A 군 모습. /유튜브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캡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하고 있는 A 군 모습. /유튜브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캡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10대 남성 A 군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남성이 법원 건물 내 깨진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 군은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군을 특정했고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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