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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공개…국무회의 위법성 밝힐 증거될까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25 08:30:1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개되자 위법 가능성이 거론됐다.
SBS는 25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썼다고 밝힌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선포 이유가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선포문에는 계엄의 종류, 지역 일시 등이 쓰여 있고,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한다고 적혀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라 선포문을 대통령이 공고했어야 했는데, 절차상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방부 대변인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뒤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증언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두고 헌법 89조에 나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의 서명 등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선포 일시도 선포문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로 적시됐는데, 실제 계엄은 당시 오후 10시 23분에 이뤄져 졸속 계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문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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