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5/202533151737791231.jpg)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
![](//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5/202575091737791243.jpg)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5/202565561737791298.jpg)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5/202527561737791299.jpg)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5/202574141737791298.jpg)
이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5/202587801737791298.jpg)
또 그는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말했다. ![](//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5/202598721737791299.jpg)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위한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5/202513961737791299.jpg)
![](//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5/202590051737791299.jpg)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