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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참사' 여객기, 조류경고 1분만에 블랙박스 멈춰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5 18:01:19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충돌 직전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 경고를 받은 뒤 꼭 1분 만에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의 폐쇄회로(CC)TV에서는 사고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비상선언)를 외치고 복행(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하던 중 새 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5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 관제 교신 기록 등을 동기화·분석해 재구성한 충돌 직전 상황을 초 단위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 공항 관제탑과 착륙 접근을 위해 처음 교신했다.
관제탑은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01활주로로 착륙 허가를 했다.


3분 7초 뒤인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은 항공기에 '조류 활동(충돌) 주의' 정보를 발부했다.
이후 8시 58분 11초, 기장과 부기장은 항공기 아래쪽에 조류(새떼)가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FDR와 CVR의 8시 58분 50초부터 기록은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직전에 사고기의 양쪽 엔진이 조류와 충돌한 영향으로 기내에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고기는 속도 161노트(약 298㎞)로 498피트(약 151m)의 낮은 고도에서 날고 있었다.


이어 8시 58분 56초, 조종사가 복행하면서 관제탑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이는 녹음이 남아 있지 않아 항철위가 관제 기록과 동기화를 통해 추정한 시간이다.


무안공항 CCTV에는 항공기가 복행하던 중 새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는 않으나, 기체가 다수의 조류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항철위는 설명했다.


사고기는 이후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을 비행하다가,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착륙하려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이어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했고, 오전 9시 2분 57초에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했다.


항철위는 "운항 상황 및 외부 영향, 기체·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관제 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라며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는 새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겨울철새인 '가창오리'로 나타났다.
다만 조류 개체 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 포함 여부는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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