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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그림 2500만원에 샀는데 2년째 못받아" vs "여가수가 이미 예약"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5 10:30:18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그림 먹튀'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24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제보자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아이 쏘웃(I thought)'이란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해당 작품은 전시 종료 이후인 2023년 2월께 제보자에게 전달돼야 했으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던 중 담당 큐레이터가 제보자에게 "판매에 대한 협의 후 전시를 진행했는데, 해외 전시 등 이슈로 송민호가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연락했다.


제보자는 "누가 작가와 직접 작품을 거래하나. 갤러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고 해당 작품의 판매가를 누가 정하나. 작가와 갤러리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 아니냐. 작가가 판매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내가 고르고 가격까지 지불한 그림을 받고 싶다"고 항의했다.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민호 동료 여성 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
갤러리에 따르면 송민호가 "YG 양현석 회장에게도 안 판 그림"이라며 "유명 여가수에게 주려고 갖고 있었다"는 답을 전한 것.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를 주장하며 선을 그었다.


제보자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림값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보자의 입장이다.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보자는 상고를 고려 중이다.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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