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탄핵심판서 공개진술 “즉각 사과하라”…의료계 공분 ↑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웃으며 논의했다고 말하자 의료계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헌재 제공 |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모자라 존엄성까지 짓밟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처단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법적 제재뿐 아니라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전공의 개인을 떠나, 내 가족과 내가 돌보던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3일 새벽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당시 느꼈던 자괴감과 두려움, 아니 이를 넘어선 공포감은 아직까지도 이들에게 큰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웃으며 언급한 행동은) 의료인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태도이며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농담거리로 삼고 위협한 명백한 인권무시이자, 의료에 대한 무지를 인정한 것”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이런 행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보고 웃었다’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한 뒤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자들”이라고 썼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3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가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자신이 썼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 직접 질문하며 “12월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며 “평소에는 조금 이상하면 법전부터 찾아보는데 그날은 안 찾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왜 집어넣었냐 웃으며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고 답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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