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세가 된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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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58.8% 수준이다. 특히 이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노년임을 전제할 때 드는 비용이다. 더구나 수령액은 계속 감소한다. 1995년생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에는 56만9000원이 된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75세에 68만3000원, 85세에 57만5000원을 받는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000원, 75세에 66만9000원, 85세에 56만300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67%는 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인당 월 62만원으로 공적연금만으로는 적정 생활비는 물론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급 금액 분포를 보면 개인 기준 50만원 이하 연금 수급자가 60.3%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