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여행 못 갈 뻔했네" 설 연휴 해외 가기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6 14:08:17

최장 9일에 달하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여행 예약이 취소되거나 현지에서 입국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시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을 착각해 여행 예약이 취소되거나 현지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시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잔여기간이 2~3개월 남아있어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떠나는 일본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체류 예정 기간보다 잔여 유효기간이 더 길면 된다.
홍콩은 체류 기간을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입국할 수 있다.



겨울철 한국인 여행객이 선호하는 동남아 여행지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한다.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떠날 경우 별도의 안내를 받지만, 자유여행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후 여권 수령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4~6일가량 소요되는데, 발급 수요가 많을 때는 2주가량 걸리기도 한다.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긴급여권은 시청, 구청,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등에서 1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이기 때문에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의 여행만 가능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