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일에 달하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여행 예약이 취소되거나 현지에서 입국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시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을 착각해 여행 예약이 취소되거나 현지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시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잔여기간이 2~3개월 남아있어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떠나는 일본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체류 예정 기간보다 잔여 유효기간이 더 길면 된다. 홍콩은 체류 기간을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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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국인 여행객이 선호하는 동남아 여행지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한다.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떠날 경우 별도의 안내를 받지만, 자유여행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후 여권 수령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4~6일가량 소요되는데, 발급 수요가 많을 때는 2주가량 걸리기도 한다.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긴급여권은 시청, 구청,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등에서 1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이기 때문에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의 여행만 가능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