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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졸속 입법이 ‘부메랑’… 존재 한계 드러낸 공수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6 17:34:45
법적 검토 없이 민주가 밀어붙여
‘패스트트랙 충돌’ 빚으며 통과
당시 유일하게 반대했던 금태섭
“형사·사법 전반 재정비 시작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이후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공수처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품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 범위 논란과 검찰 이송 후의 절차 모호 등 여러 허점이 드러나며 졸속 입법을 통해 탄생한 공수처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경.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논란이 커지자 여야는 26일 공수처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검찰을 향해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한 데 대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 관행”이라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 격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연장 불허가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구속) 기소를 하는 건 스스로 모순된 상태”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행동이 거듭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공수처법 성사 때의 졸속 입법에 따른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이 정치적 고려로 처리 과정을 밟으면서 법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법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통과됐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연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공수처 설치였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4곳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른바 ‘빠루(노루발못뽑이) 사태’와 같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공수처법은 무리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정치적 목적의 졸속 입법이라는 일각의 비판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수처법 표결 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때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로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친 뒤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금 전 의원은 형사체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통화에서 “공수처가 정치적인 구호로 바뀌면서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작동을 안 할 것’이란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답이 돌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엉망이 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는 없고 잘못하면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게 된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먹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대해 특정 사건에 관해 복수하듯이 법 개정을 하며 지금은 형사·사법 절차가 전부 엉망이 됐다”며 “형사·사법 전반에 관한 정비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조희연·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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