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27일 별세했다. 이로써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최종 승소한 원고 15명 중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96) 할머니밖에 없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5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연합뉴스 | 고인은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일제 패망 후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중 이춘석 할아버지 등 13명의 생존자 및 유족이 이 방식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다만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 할아버지의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며, 발인은 29일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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