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승객들의 복장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 항공이 대표적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은 최근 스피릿 항공이 승객의 복장 규정을 새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맨발이나 부적절한 의상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절한 의상은 ▲안쪽이 비치는 옷 ▲노출이 심한 복장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기타 사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신체 장식에는 문신이 포함됐다.
스피릿 항공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국제공항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려던 여객기에서 두 여성을 이륙 전 강제로 내리게 한 바 있다. 배가 드러나는 크롭톱을 착용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크롭톱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기도 했으나 이륙 직전 기내에서는 가디건은 벗은 채 크롭톱만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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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쫓겨난 여성들은 “이것은 편견과 차별, 여성혐오 행위이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누리꾼들도 이들의 의상이 노출이 다소 있긴 하지만 탑승을 거부당할 정도로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론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스피릿 항공은 복장 제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복장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스피릿 항공 국내선 여객기에서는 한 남성 승객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후드티 상의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각자 승객 복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릿 항공처럼 ‘외설적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대부분이다.
하와이안 항공의 경우 수영복 차림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 반바지는 허용되지만 몸에 달라붙는 수영복 하의나 비키니는 금지된다. 맨발 탑승도 할 수 없다. 델타 항공은 승객의 행동, 복장, 위생 또는 체취에 대해서도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카타르 항공은 좌석 등급별로 복장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의 경우 일반 승객보다 엄격한 ‘스마트 캐주얼’ 복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피릿 항공처럼 규정을 명문화하더라도 세세한 판단 기준까지는 여전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승무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