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저지른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지난해 7월 전주시 완산구 소재 호텔에서 연인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30/newhub_2020070515335943136_1593930840.jpg)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살려달라"고 비는 B씨를 욕조로 밀어 넣고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넌 살인자가 될 텐데 그만해야 하지 않느냐"는 B씨의 애원을 듣고 나서야 주먹질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때린 적은 있으나 얼굴을 양 주먹으로 10회 이상 폭행하거나 목욕 호스 줄로 목을 감은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욕조에 흥건했던 혈흔 등이 근거가 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과 치료 내용에 비춰볼 때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당히 심각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