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달 31일~내달 13일 지식재산거래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를 중개할 ‘민간 협력 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모집 기간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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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협력 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 거래 전문관(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의 지식재산 거래 중개 전문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체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통상 지식재산 거래·중개는 ‘지식재산 거래 희망 기업 상담→공급 지식재산 발굴·매칭→중개 협상→계약 체결→후속 연구개발(R&D)·사업화 연계 지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민간 협력 거래기관에는 공동 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또 지식재산 거래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IP-Market)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수요기업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 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달 현재 총 30개 기관이 민간 협력 거래기관으로 지정돼 ‘민간 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최근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