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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집·PC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김하늘(8·1학년)양은 다발적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2일 오전 하늘양 시신 부검을 마친 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을 사인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이 강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12일 대전 유성구 여교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관이 탑승한 차량이 아파트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하늘이를 살해한 여교사 A(48)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도 본격 시작됐다.
휴대전화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조사는 수술 후 48시간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대화가 가능하면 바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2층 시청각실 자재보관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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