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2일 오전 하늘양 시신 부검을 마친 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을 사인으로 경찰에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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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이 강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12일 대전 유성구 여교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관이 탑승한 차량이 아파트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휴대전화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조사는 수술 후 48시간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대화가 가능하면 바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2층 시청각실 자재보관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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