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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사 ‘휴·복직 심사’ 법제화 추진

질병 휴·복직 시 의사 소견서 근거
現 공무원 휴직위 심의 ‘유명무실’
대전 살해 교사도 6개월치료 불구
주치의, 20일 만에 근무 가능 판단
휴·복직 심의 때 학생 참여 포함
당정, ‘하늘이법’ 17일 논의 예정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여교사(48)가 병가휴직을 냈다가 조기복직한 후 범행을 저지르면서 의사소견서 1장에 의존해 휴·복직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교육당국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있다.
뉴시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가 질병으로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선 휴직 필요성과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3명 이상의 위원을 두고 의료전문가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도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원의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소견서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상 의사 1명의 의견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복직이 결정됐다.
하늘양을 살해한 가해교사 A씨도 지난해 12월9일 6개월 질병 휴직을 내고 불과 20여일 만에 복직했는데 두 소견서는 주치의 1명이 작성한 것이었다.
주치의는 휴직 때는 “심한 우울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 가료를 요한다”고 했지만 3주 만에 복직할 땐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 가능”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질병이 있는 이들의 휴·복직 여부를 의사 소견서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전지역 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 후 소견서를 써주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며 “각 기관의 휴·복직 여부 판단을 의사소견서에 맡기지 말고 교육당국에서 면밀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양의 아버지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하늘양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뉴스1
정치권에서는 이번과 같은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하늘이법 초안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배민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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