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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늘봄학교 모든 학생 ‘대면 인계’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면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1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보호자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열린 학교 구성원 정신 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제66차 함께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늘봄이나 돌봄을 마친 학생들은 보호자 동행 귀가가 원칙이고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자(성인)와 동행 귀가해야 한다.
다만 낮 시간대(오후 5시 이전)에는 학부모에게 미리 받은 자율 귀가 동의서에 근거해 귀가시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하늘이 법‘에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도 법에 담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각종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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