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17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하늘이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위험군 교사는 긴급 분리하고, 직무 수행 가능성을 판단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며 복직 시에는 심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대전 초등학교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이른바 '하늘이법'으로, 해당 개정안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은 긴급 분리하고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로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법제화하면서 대체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와 복직 심의 등을 다룬다.
휴·복직 절차를 강화해 고위험군 교사의 회복 상태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선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으로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올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공개해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32곳의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지위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실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담기로 했다.
무엇보다, 개학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서 당정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 1,2 학년을 대상으로 '대면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해 우려를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내 사각지대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한다.
김하늘 양이 피살된 학교 시청각실 등 교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늦은 시간에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돌봄교실 주변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학내 중요 장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 2023년 1022명에서 지난해 1127명으로 105명 늘었지만, 여전히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10개 학교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늘봄학교 하원도 강화한다.
학교 현관 또는 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학생을 인솔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이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이 퇴근하는 시간대인 오후 4시 전후부터 저녁늘봄을 포함한 마지막 학생이 집에 가기까지 귀가 지원 인력은 최소 2인 이상 두기로 했다.
교육청별로 자체 시스템을 두거나 민간 앱을 활용해 귀가 알림도 체계화한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 등 법과 제도를 강화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면서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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