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성북구청 상대로 승소
구청이 공사 중지 등 권익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때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사에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해 11월28일 시공사인 A 주식회사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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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 |
성북구청은 같은 해 10월 A사에 공사 현장 인접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A사는 인접 건물에 보강공사를 하고 감리를 받아 지난해 2월 성북구청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고, 성북구청은 같은 달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해제 이틀 후 A사에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로 공사 중지 해제 이전에 추가로 보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A사에 보강공사 이행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안내는 A사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불복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구청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