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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손자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급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풀케에 돌봄정책'이 인구 증가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돌봄정책을 마련한다.


충남도는 18일 올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이 이날 발표한 업그레이드 인구정책 버전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하고 시행했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 및 타 시·도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추가 반영한 것이다.


신규 돌봄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원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지급 등이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정책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천안·아산·논산, 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원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한 정책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시기 등에 따라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도 2개소를 설치·운영하면서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시군 출산장려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밖에도 ▲‘365×24 아동 돌봄 거점센터’ 17개소 운영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아동 돌봄 활동가 양성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새롭게 도입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도는 지난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기존 사업들을 확대·강화해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개소에서 25개소로 시군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고,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2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도 대상에 임산부를 넣고, 자녀 연령대를 넓혔으며 도와 공공기관 등의 경력경쟁 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충남도의 파격적인 돌봄정책으로 인한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 국장은 "일정 비율을 도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율해 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버전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통해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임신·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등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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