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
김태오(왼쪽) 전 DGB 금융지주 회장이 법정을 나오면서 웃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 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총리실 관계자 등을 내주고자 브로커에게 제공한 300만 달러는 명목상 부동산 매매 대금이지만, 실질은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등 관련 증거들에 따라 300만 달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판결 선고 직후에도 재판부를 향해 욕설하거나 "어이가 없다"는 등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