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치료를 못 받은 채 병원 응급실을 돌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A씨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찾았던 병원 3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었다.
경찰은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A씨가 응급실을 찾아 돌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일선 의료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조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도 거친 뒤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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