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 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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