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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손배소 항소심서 "홍준표 책임 면제"

"대구시는 700만원 배상" 판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에 공동 책임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8-2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과 관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대구시와 공동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이 2024년 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2023년 6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조직위는 '집회의 자유' 침해와 함께 홍 시장 개인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축제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이어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대구시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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