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하고, 허위 진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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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관급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단에 공사대금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불러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적 범위 내에 있다"며 "사비를 들여 입을 막았다고 한 것 역시 인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추천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1000만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면서 "진술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특정 업체와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18년 해당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사비로 2400만원을 업체에 건넬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1억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빼돌리고,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동대문구청장을 역임한 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6년 동안 구청장을 지냈다.
answer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