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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논의한 '변희수재단' 설립 …인권위, 재상정 결정


관련 서류 재확인 요청

인권위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남용희 기자
인권위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추후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 당시 출연금이 현재도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 관련 서류 재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 개 있었다"면서 "오늘 당장 확인이 안 되니까 (재상정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재상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일부 성소수자 단체는 지난 2021년 군 복무 중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을 당한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육군 하사를 기리고 트랜스젠더를 지원하기 위해 변희수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준비위)를 발족하고 지난해 5월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약 9개월 만인 이날 상임위에 상정됐다.

민법과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에 준비위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의도적으로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최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내고, 계엄에 가담한 장성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설전도 오갔다. 남 상임위원이 권고안 등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을 향해 "인권위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한다"고 비판하자, 김 상임위원은 "공부를 제대로 해서 말하라"고 받아쳤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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