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63명 검찰 공소장
CCTV, 전자레인지, 표지판까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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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정문 입구 기물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시 라이터 기름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을 향해 '짖으라면 짖는 개'라고 조롱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팩트>가 확보한 서부지법 폭동 혐의로 기소된 63명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법원 7층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진입한 10대 A 씨는 잠시 법원을 빠져나왔다. 오전 3시46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한 A 씨는 후문을 통해 법원에 다시 들어갔다.
이후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건물 안쪽에 기름을 뿌리도록 했다. A 씨는 불을 붙인 종이까지 던져 방화를 시도했으나 기름에 불이 옮겨붙진 않았다.
B 씨는 당시 7층까지 들어간 뒤 영장전담판사 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흥분한 상태로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라며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애. 문 XX 발로 차버리지"라고 했다.
C 씨는 오전 5시50분께 법원 후문 앞 교차로서 경찰을 향해 "너희들은 개다.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조롱했다. 일부는 경광봉을 빼앗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잡아 뜯어 출입통제 시스템을 파손하거나 전자레인지 등을 들고 나와 출입문을 향해 던진 것도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마포구 소유의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지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폭력적인 모습도 기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신동원 차장검사)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62명을 구속 기소했다.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거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도 있다.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이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