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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재판 본격화…'계엄 위법성·체포 지시' 핵심 쟁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됐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지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파악된 각종 불법행위를 제시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배경을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와 체포지시 등을 전면 부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 내달 24일 추가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반면, 검찰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이라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입증 의지를 드러냈다.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국무회의 절차 하자 등 쟁점…'최상목 쪽지' 내용도 다뤄질 듯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주장하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당시 국정 상황 인식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마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헌재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진술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탄핵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도 '서명이나 회의록 작성에 절차적 위반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20일 10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모두 걱정하고 말렸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와 연계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해당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는 쪽지에 쓰인 대로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 창설과 관련해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인지 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끄집어내라" 지시도 쟁점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 내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또 다른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병력 투입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투입 목적이 질서유지와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병력을 동원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끄집어내라'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헌재 변론 과정과 같이 증인을 불러 열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검찰 조사와 탄핵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국회 내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수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과 통화도 업무 격려차 이뤄진 것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되레 홍 전 차장이 곽 전 사령관과 함께 '탄핵 공작과 내란 프레임'에 가담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인하고 있어 헌재 증인보다 많은 증인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1심의 피고인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7월 말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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