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당일 모임은 헌법상 국무회의”
국회측 “계엄 전 대국민담화 방송 예약
尹, 국무회의 소집할 생각 없었던 것”
韓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 어려워”
홍장원·조지호도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20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적법성 등을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건너뛰고 이뤄졌다’는 등 절차적 하자 문제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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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 총리는 지난해 말, 야당의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시도를 두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나라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고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폐지 법률안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포퓰리즘과 절대적인 다수결(의존)이 민주주의를 망친다고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야권의 ‘줄 탄핵’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해야 할 텐데, 이번 정부 탄핵 소추 29건 모두 그런지 정치권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일방 예산삭감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금융범죄 수사가 어려워졌고, 연금개혁 등이 민주당 반대로 가로막혔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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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 대통령 측은 당일 모임이 헌법상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측은 안건·회의록·부서 등이 없어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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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 선언 등의 절차가 없었다.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이날엔 “최종적으로 수사절차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존재하지만 국무위원이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했다”며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이 “10시에 대국민담화 방송을 예약한 거로 봐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 생각을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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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정선거) 내용을 언급한 거 같진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어갔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조’라는 표현을 쓰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이를 메모로 남겼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메모는 4가지 버전이고,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조 청장, 다 포고령 위반이야. 모두 잡아들여”라는 전화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현우·임성균·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