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안건 체계적 발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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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20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위원장 이련주)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는 20일 시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규제 철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와 옴부즈만 위원은 이날 서울시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철폐 안건을 발굴하고 발굴된 안건을 더욱 고도화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안건 발굴의 양적 확대를 위해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이 2022~2024년 처리된 고충민원, 시민·주민·직권감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총 2602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에 소속된 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한 안건발굴 방안도 논의됐다. 2022~2024년 조사처리가 완료된 1370건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발굴된 안건의 품질과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토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안건을 고도화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법률자문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규제철폐 안건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옴부즈만 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발굴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지난달부터 활동한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시민 불편사항, 시 전 직원들이 발굴한 제안 등 불합리한 규제철폐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옴부즈만에는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의 장 출신인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해결 요구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했다.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시민 또는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경제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철폐 안건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