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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1582억원…'역대 최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총 5만735건, 158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의 50~8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해 왔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과표가 7억원 이하이면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의 10% 초과한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가 16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200%인 가정은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질환별 진료일수는 연간 180일까지 합산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초기엔 입원 환자는 모든 질환을, 외래 환자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대상 질환과 재산 기준, 의료비 지원 기준, 산정 기준 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51.1% 증가한 5만735건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56.6% 증가한 1582억원을 지급했다.


전체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당 평균 지원금액도 2023년 301만원에서 2024년엔 312만원으로 3.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이 2023년 251만원에서 2024년 262만원으로 4.4% 늘었고, 질환별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이 389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8%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1424억원을 편성, 국민의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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