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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일치”…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장기미제 사건 20년 만에 1심
“범행 현장에 피 묻어있는 족적
피고인 샌들 특징점 17개 일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 A(60)씨가 20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피 묻은 족적’이 A씨의 마모된 샌들과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지원장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마모된 샌들 족적과 피해자 혈흔의 위치, 형태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족적을 남긴 사람이 살인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이 족적은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있던 샌들과 일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몰래 A씨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우연인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여년 전인 2004년 8월9일 강원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경은 판단했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년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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