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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적법절차' '위법수집증거' 경계령

삼성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에 ‘적법 절차’ 경계령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범죄 증거로 제출한 각종 전자정보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문제가 돼 증거능력을 잃고 쓸모없어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삼성 사건'에서 검찰의 '증거' 통째로 날아간 사연

검찰 특수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마룻바닥에서 찾아냈다던 18테라바이트 분량 백업 서버는 1·2심 모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압수수색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통상 압수 수색 때 수사기관은 4가지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압수 수색할 때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영장이 허용한 범위에 맞춰서 선별해야 한다.
또한 압수수색 때는 압수할 자료의 목록을 반드시 변호인이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압수수색은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참여한 상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사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 폐기,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 사건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판결문 가운데 무려 36쪽을 할애해 이 같은 원칙과 요건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증거로 낸 장충기 당시 사장의 휴대전화 내용은 별개의 사건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때 압수된 정보를 대검이 저장해 뒀다가 '재활용'한 것이어서 역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빠져들기 쉬운 ‘별건 수사’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건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 등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다른 수사에 사용하는 ‘악습’은 언제든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기업 등에는 공포 그 자체였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 비밀번호 암호를 알려준 것을 참여권 보장이라고 주장한 검찰 측 논리를 기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쏟아지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판례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도 검찰이 내세운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의 제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녹취파일을 검찰이 손에 넣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는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비슷한 판례는 쌓이고 있다.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피고인이 분실했다는 휴대전화를 경찰이 수거했는데,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단서를 휴대전화에서 찾아내 자백을 받았다.
대법원은 영장 없는 수색으로 찾아낸 범죄 단서와 이를 활용한 수사결과(자백)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윤소하 전 의원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단체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무허가 보톡스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도 2일 1심 무죄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을 지난 상황에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에도 국군기무사가 과거 압수 수색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근거로 별건 내사를 시작한 사례에서 “무관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거의 왕’ 일수록 위법 수집 증거인지 살펴야

수사기관의 잘못된 증거 채집 관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거는 것은 ‘증거의 왕’으로 불리는 전자정보(휴대전화나 서버에 집적되는 개인정보 등)가 워낙 방대하고, 인권 침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로선 그만큼 별건 수사 활용 등 유혹에 빠지기 쉽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 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 10만8992건에서 줄곧 증가해 2023년에는 45만7163건에 달했다.
발부율은 2011년 87.3%에서 2023년 90.8%를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70%대인 점과 비교하면 무척 높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에 비해 우월적 위치인 수사기관이 핵심 단서만 일부러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능력 제한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사기관이 반성하고 곱씹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별지에는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압수 대상 전자정보 상세교부’ 등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일들이 엄연히 적혀 있다”며 “영장대로, 법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관행이 재판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투망식 수사’를 막고,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판결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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