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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민원인들 벌금형 약식기소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지난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쓰고 당직실에 항의 전화한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별도 공판 절차 없이 재산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2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 사건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15분간 5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께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 씨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의 협박은 C 씨에게 닿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C 씨는 지난해 3월 5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면서 ‘민원 폭탄’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시민은 지역 온라인 카페에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며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 C 씨를 지목하고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이후 해당 글의 댓글에서는 민원 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등 이른바 ‘좌표 찍기’로 김포시와 C 씨를 상대로 집단 민원을 보냈다.


그런데 C 씨는 당시 새벽 1시까지 공사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C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C 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C 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김포시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C 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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