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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10일 이상서 2일로 단축

사진병무청
[사진=병무청]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21일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병무청-재외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왔고, 협의 결과 병무청의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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