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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351억원 긴급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지급


대전시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5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8만 640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신속한 절차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2024년 이후 사업체 경영을 위해 지출한 임차료, 유류비 등의 경영비용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전년도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액 기준이며, 2024년 개업한 경우는 월할 계산을 통해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행성·유흥·금융·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주말·공휴일 포함해 24시간 접수한다.
21일부터 26일까지는 안정된 온라인 접수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접수시스템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증빙자료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전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지원 적격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검토해 신청 후 2주 이내 경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소외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와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28일부터 평일에 한해 대면 접수를 대전신용보증재단 6층에서 진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 극심한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5개 자치구가 함께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필요 예산을 긴급히 확보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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