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부 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늘어나며 '정년 연장'에 불을 지핀 가운데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을 지난 18일부터 개시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만6737명(33%)이 동의한 상태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바뀌면서 공무원이 법정 정년(60세)을 마치고 퇴직하면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2022년 퇴직자는 61세부터,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 63세, 2030~2032년 퇴직자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노조는 "2032년까지 10만명의 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해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국내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도 정년연장 불씨를 키운 요인이다.
지난해에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이상 인구가 20% 넘어서며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민간의 법정 정년 연장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개 발의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민간과 공직에 대한 정년 연장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졌다.
민간에서는 사업주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70세까지는 '취업기회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공무원의 경우 2021년 법을 개정해 법정 정년을 2년에 1세씩 올려 2031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방법론에 숙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소득공백을 공식화하는 것은 한 사회가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다.
공백을 빨리 없애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적 정년 연장, 재고용 등 단계적 설계와 지원책을 어떻게 할지 등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0세 이후 신체적 한계로 정년 연장 수요가 없는 직군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소방, 경찰 공무원 등 60세가 넘었을 때 현장 업무를 하기에 체력·신체적 요건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정년 연장보다 연금 수급 시점을 당기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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