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구속영장에 '윤석열 지시' 명시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은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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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암호화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나흘 뒤인 지난달 7일에도 문자가 오갔다. 메시지에는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상 기소는 불가능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외환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1439명은 "윤 대통령 등이 북한을 통해 국가 위기를 초래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석열의 지시'란 점을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 실행 계획을 함께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