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측 북한군 송환 관련 수용 원칙 입장은 밝혔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리즈 토르셀 대변인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포로들이 늘 인도적으로 대우받고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명예가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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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AP뉴시스 |
농 르플르망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국제법상 원칙으로,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것이다.
VOA 보도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전쟁 포로의 안전이 핵심”이라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를 우크라이나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전쟁 포로들이 고문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구금 국가는 전쟁 포로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팻 그리피츠 우크라이나 대변인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생명과 건강,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1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수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외교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북한군 포로에 대한 관련 절차를 우크라이나와 진행 중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애매한 지위, 자국 포로 교환이 급한 우크라이나의 사정 등이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고 이들의 신분도 위장하는 등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는 부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포로가 된 북한군 처리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한국 정부는 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군을 우리 국민으로 의제해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한국행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도 “자국민 포로의 우선 송환이 필요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별도 처리할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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