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와 자치구, 협조 관계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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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증거자료 가운데 하나인 패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용산구와 서초구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감을 표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강북4)은 2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CCTV는 군이 한 번 열람 권한을 얻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다"며 "계엄 전후로 특전사, 수방사는 700여회나 서울시 CCTV에 접속해 작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시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 당시 어떻게 군사 작전에 활용됐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사후 보고 받았다"며 "이 계엄, 탄핵 국면이 지나고나면 한 번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이 "사전 접속 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후적으로 목적에 맞는 접속인지는 점검하는 절차가 도입돼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국가 비상사태나 급박한 사정의 경우 사전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심도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박 시의원은 용산구와 서초구의 CCTV 영상 자료 삭제 행위도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5번에 걸쳐 8개 자치구에 계엄 당일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용산구와 서초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엄 당일 CCTV는 계엄군이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당시 용산구와 서초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은 보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요청에는 이 조항의 예외로 할만한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요청의 필요성 여부나 당부를 떠나 시와 자치구의 관계는 당연히 협조 관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그 점을 도외시하고 바로 삭제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추후 협조 체계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