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사건인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혐의로 20년 만에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0·당시 39세)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와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 2라운드가 항소심에서 펼쳐진다.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맡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은 대표적 장기 미해결 강력 사건이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유력용의자인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알리바이로 사건 당일 영월의 한 계곡에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 사건을 강원지역 대표 장기 미제 강력 사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후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다.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그해 11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당시 교제 중이던 C씨(30대 중반)로 부터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말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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