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4분쯤 구미의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였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귀가 조처했고 추후 출석시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