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성에 낀 차 그냥 운전한 여성, 사망사고 내…전문가 “잘 안 보이는데 운전할 수 있나” 일갈

뉴시스

한겨울 아침 출근길에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형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깔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다음날 목숨을 잃었다.

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유의미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는 “앞이 잘 안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세계일보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 수준인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애 제거 버튼만 누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라며 “차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