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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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게티이미지뱅크 |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급여는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 최대 45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기존에는 두번만 가능했는데, 번으로 늘었다.
■아내 출산하면 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길어졌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직장 등 사정으로 여의치 않다면 3회 분할, 4번에 나눠 쓰면 된다.
■난임 치료·유산 시 6·10일 휴식
난임치료 휴가도 확대됐다.
유급 1일 포함 3일이었으나 유급 2일 포함 6일로 2배 는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준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초6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기존에는 1년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쳐 최대 2년이었으나,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최소 3개월인 사용기간은 1개월로 단축한다.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도 포함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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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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