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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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25분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했고, 중간에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도 이용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