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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


입법예고 거쳐 하반기 시행
중복 규제 지역 재산권 보호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컨퍼런스 포스터./서울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컨퍼런스 포스터./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울형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더해 문화유산 주변 높이 규제 등 추가 제한을 받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복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고,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5일 14시 서소문 청사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연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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