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육아휴직자 42% 늘어 증가세 계속
지난해 육아휴직 초회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31.6%를 차지해 최초로 30%를 돌파했다.
2015년 5.6%였던 비중이 10년 사이 9배가량 뛰었다.
올해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남성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포함해 5개 일·육아지원 제도의 초회 사용자는 25만6771명으로, 2023년(23만9529명 대비 7.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해 반등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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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22년은 28.9%, 2023년은 29.0%였다.
고용부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시에 제도를 쓸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900만원)을 받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지난해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5만1761명으로 2023년(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초회 사용자는 1만30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
남성은 3420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2%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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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수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
지난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로 2023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는 6만128명(45.4%)으로 2023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전체 일·육아지원 제도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지난해 사용자는 2만6627명으로 2023년 대비 14.8% 늘었다.
이 제도는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개편됐다.
고용부는 올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사용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올랐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됐다.
이달 23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연장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 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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