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19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역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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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
A씨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망 전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게 된 이유, 당시 각 병원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관자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인근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로 찾은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과다 출혈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