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현태 내란 피의자 신분 조사
국회 단전·출입 통제 경위 등 추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원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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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뉴시스 |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보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수사를 검찰에 송부한 뒤 남은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계엄 당시 국회로 부하들을 인솔해 직접 출동했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연 기자회견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며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경위와 국회 단전 의혹,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텔레그램으로 부하들에게 본회의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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