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115회차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동행복권 측이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며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2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지난해 4월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5727만8282원이며 해당 회차 당첨 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당첨자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같은 회차의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2610원이며 당첨 번호는 7, 12, 23, 32, 34, 36과 보너스 번호 8이다.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해당 회차의 지급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지급기한이 지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 후에는 소외계층 주거 안정 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내다가 당첨금 수령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구매한 복권은 평소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당첨 여부를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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